[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국민의당 정동영(63) 4선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병)이 황교안(59) 제44대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황교안 총리는 9일부터 대통령권한대행도 겸하고 있다. 이하 17일 정동영 의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전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다시 두 사람이 탄핵 대상으로 떠올랐다.
황교안 총리와 김진동 부장판사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침몰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고도 구조활동을 제대로 못 한 해경 정장의 책임을 물어 검찰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고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뿐", 일선 수사팀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위반이며 직권 남용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자 국회의 탄핵 대상이다.
황 총리는 또한 대통령이 탄핵당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유일한 선출권력으로서 국회가 비상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회의를 열고 총리의 출석과 답변을 요구하자 전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는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탄핵당한 대통령으로부터 이미 6주 전 해임통보를 받았던 존재적 결함이 있는 총리로서 국회 출석마저 거부하고 있는 총리에 대해 국회는 즉각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한다.
총리나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달리 재적 3분의 1(67명) 발의에 재적인원 과반수(151명)의 찬성이면 가결할 수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는 130억 주식 대박을 터뜨린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위배했다.
넥슨 회장 친구에게 받은 5억 원 정도는 큰돈이 아니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은 법률과 양심에 따른 심판이라고 볼 수 없다.
양심이 꼬부라졌거나 법률을 왜곡한 것이 명백하다.
거대한 촛불 혁명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이어지려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부터 글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
황교안 김진동 두 사람에 대한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
사진=정동영 국회의원 SNS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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