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공범으로 최종 판단했다.
특검팀은 28일 뇌물공여죄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키로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뇌물 수수에 대해선 박 대통령도 피의자로 같이 입건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밝힌 시한부 기소중지를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검토한 결과 처분한 곳이 특검이고 마지막에 처분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재개하는 기관이 검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서 이날 부로 수사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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