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의 저작권침해 항소심이 열린다.
9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1년 5개월 만의 법정 재판 재개.
지난 2013년 작곡가 김모 씨는 로이킴의 ‘봄봄봄’ 도입부와 클라이맥스 2마디 부분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 씨의 음악저작물과 로이킴의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에 불복한 김 씨는 즉각 항소했고, 2016년 2차례 변론기일과 심문기일을 거쳐 이날 3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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