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청문회 위증혐의 모두 인정 동시에 “선처 부탁”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주치의인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임순 교수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없는지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 교수 측이 혐의를 인정하자 재판부는 오는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를 조사하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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