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원로 MC 송해가 부적절한 진행 논란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12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2017년 제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전국노래자랑을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문제 장면은 지난 3월26일 방송분이다. 송해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다. 참가자가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묻자, 송해는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고추를 만져봤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에 따라 송해씨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국민 MC이지만, 방송인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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