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에이미(35·미국)가 한국인 남자와 2017년 4/4분기 혹은 2018년 1/4분기 혼인을 위한 장만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당 남성은 예비신부보다 10살 연하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2008년부터 한국에서 방송연예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30일 출입국관리법 제46호 3항에 의해 미국으로 강제퇴거했다.
[dogma0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1년 6개월 만에 국내 공개 일정 확정
▶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블랙핑크 리사, 아찔한 블랙 비키니 자태 공개
▶ 권은비 파격적인 란제리룩…과감한 시스루 레이스톱
▶ 여자축구 WK리그 주심, 지소연에게 막말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