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사건 성희롱 아닌 ‘강제추행’…합의해도 처벌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유담(23) 사건이 법률적으로 심각성을 더하게 됐다.

바른정당 유승민(59) 제19대 대선후보 딸 유담은 4일 부친 선거유세를 도왔으나 남성 A(30)의 사진 동반 촬영 요청에 응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어깨·얼굴에 상대 손·혀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 혹은 시도가 있었다.

최초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담 측 변호사는 5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유담이 피해자로 기소를 요구한 건은 성희롱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다뤄진다. 아버지 유승민 후보 선거운동에 동참한 모습. 사진=바른정당 SNS 공식계정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에 합의와 피해자의 취하가 이뤄져도 수사는 계속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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