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꽃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유권해석 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스승의 날 꽃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인식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승의 날 포함 일반적인 ‘꽃 선물’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공개했다. 이하 전문.

학생대표가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선생님께 선물하는 카네이션이나 졸업생이 선생님을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은 허용된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MBN 방송화면
직무와 관련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면 5만 원 이하 꽃 선물과 10만 원 이하의 경조 화환은 제공이 가능하다.



상급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또는 동료 공직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가액을 초과해도 되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는 선물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인・허가 등 신청자, 절차 진행 중인 계약 상대방, 조사・수사를 받는 자, 성적・평가 대상인 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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