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검찰이 개그맨 이창명에게 다시 한 번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창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이창명에 대해 “음주를 했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이창명 측은 “건배 제의에 마시는 시늉만 했다”며 “동행한 KBS PD가 만취해 그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20일 밤 11시20분께 술을 마신 후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해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이창명은 사고 이후 20시간 뒤 경찰에 출두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창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이창명에게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교통신호등 파손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창명은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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