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십센치 출신 윤철종, 집행유예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밴드 십센치(10cm) 출신 윤철종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며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야산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해 공급한 업자 곽씨와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 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윤철종은 지난 5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지난 7월 소속사와 전속계약 만료 시점에 건강상의 이유로 십센치의 탈퇴했다.



당시 윤철종은 경찰 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전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십센치 멤버 권정열과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팀을 탈퇴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팀을 떠나 죄송하다. 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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