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김정민이 전 남자친구이자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형사 소송이 재개된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손 씨의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2월 손 씨는 김정민과 교제할 당시 9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를 적용해 7억 원대의 손해 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후에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손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두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가 참석해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공판 기일에는 김정민이 직접 참석했으며,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공판은 당초 지난 1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정민 측 검사와 손 대표 측의 기일 연기 신청으로 미뤄진 바 있다.
이날 공판에는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방송인 성대현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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