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변호사 “한예슬, 치료비+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안하나 기자] ‘한밤’에서 배우 한예슬의 의료사고 후 진행되는 보상에 대해 이야기 했다.

24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최근 지방종 제거 치료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를 당한 한예슬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한예슬을 수술했던 집도의는 “지방종을 인두로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됐다”며 “좋아하는 배우에게 이런 손상을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한예슬 씨에게도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밤 한예슬 사진="한밤" 방송 캡처
이와 관련해 변호사는 “변호사는 “얼굴뿐 아니라 몸에 추상 장애도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와 휴업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인 차병원 측은 “한예슬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끝으로 “예기치 않게 피해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mk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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