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중 사망설’ 지라시 최초 유포자,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김아중 사망설을 담은 지라시가 유포되면서 혼란이 일은 가운데, 이 같은 지라시 최초 유포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14일 온라인 상에서는 일명 ‘지라시’가 돌았다. 김아중이 자택에서 사망했다는 것.

지라시의 내용은 2004년 SKY CF 모델로 데뷔, 2006년 개봉한 영화 ‘미녀는 괴로워’에 출연한 배우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아중 사망설 지라시 유포 사진=MBN스타 제공
특히 지난 13일 오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아중의 소속사인 킹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현재 개인일정 중이다”라며 “사망설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지라시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전해지면서 지라시 최초 유포자에 대한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다.

변호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동법에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 보통 초범의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에 처해지나, 초범이라도 범행 횟수가 많고 타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할 경우에는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 되는 경우도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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