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예정대로 개봉..유가족 측 “사과 받고 상영금지가처분 취하”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영화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이 예정대로 개봉된다.

유가족 측은 1일 “지난달 20일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늦었지만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실화극. 2007년 일어난 실제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다.

암수살인 포스터 사진= 쇼박스
실제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영화화 전 유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영화는 실제 일어난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 범행 수법과 장소, 피해 상태 등을 그대로 재연했다. 그런데도 유족 측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 영화가 그대로 극장에 걸리면 유가족은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인격권을 바탕으로 상영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암수살인’ 측은 “우선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은 사죄드린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상되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했다. 어깨가 부딪히면서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는 구성은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하 유가족 측의 입장 전문. “실제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영화 암수살인의 실제 피해자의 유족(부,모,여동생 2명 등 총 4명)은 2018. 9. 20. 제기한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소송’에 관하여 취하하였습니다.

위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유가족은 영화 암수살인에 관하여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고,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사과한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부디 다른 암수범죄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처분 소송을 조건없이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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