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취하, 계속 진행됐다면?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영화 ‘암수살인’ 제작사의 진심어린 사과에 실제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이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소송을 계속 진행했더라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부산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측이 ‘암수살인’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신청 소송이 취하했다.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모티프로 제작됐으며, 피해자 유가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유족 측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것이라 내다본 바 있다. 그는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는 표현・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바, 침해소지가 분명치 않은 피보전권리를 위하여 표현・예술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암수살인 포스터 사진= 쇼박스
이를 모를 리 없는 ‘암수살인’ 제작사 측의 유가족에 대한 사죄가 더욱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1일 유가족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암수살인 피해자 유족은 2018.9.30일 저녁 영화 제작사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며 해당 소식을 전했다.



이어 “영화 제작사(주식회사 필름295)가 유족에게 직접 찾아와 제작과정에서 충분하게 배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다”고 밝히며 “유가족은 늦었지만 위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상영을 원하고 있다. 본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영화 제작 취지에 공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자신 역시 유가족이라 주장한 누리꾼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장문의 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누리꾼은 “이 영화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한다”며 문제의 살인사건을 담당한 형사 등의 노고를 대중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암수살인’은 기존 예정대로 오는 3일 개봉한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월드컵 앞둔 손흥민, 스트레스성 원형탈모 부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