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대법원이 배우 반민정에 대한 조덕제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조덕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해자 반민정이 아닌 가해자 조덕제를 옹호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6일 조덕제는 자신의 SNS에 “어이가 없다”면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날 있었던 반민정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한 반박이었다.
조덕제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데 뭐가 관행이란 말이냐”면서 “불합리하고 추악한 일들이 영화계에 뿌리 깊은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면 많은 피해 사실들이 줄을 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민정과 조덕제의 진실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MK스포츠DB, MBN스타 제공
그는 이어 “노출 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단지 반민정씨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생겼다. 혹시 몰라 자기보호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넣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민정이 캐스팅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캐스팅 되려면 오디션을 열심히 보세요”라고 했다. 앞서 반민정은 기자간담회에서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을 성추행한 조덕제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했다.
또 ‘구설수에 올라 캐스팅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소문을 언급하며 “신체노출, 폭력 등 민감한 장면이 들어간 영화는 배우에게 그 내용을 사전 설명한 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민정은 “현장을 핑계로 자행되던 인권침해 및 성폭력에 대해 영화계 내부에서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징계, 책임자의 책임 범위 확대 등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대책위원회의 연대를 바탕으로 제 사건이 영화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덕제와 반민정의 악연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은 당시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장에서 수위 높은 성폭행 연기를 했다. 반민정은 사전에 알지 못했던 내용이기에 조덕제를 고소했다. 조덕제가 자신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조덕제는 감독의 지시로 진행된 연기이며, 과장된 부분이 없음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긴 시간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1심은 조덕제의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달랐다. 조덕제는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반민정은 가짜뉴스에도 시달려야했다. 이를 인정한 2심 재판부는 최근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덕제와 이재포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두 사람은 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았다. 하지만 일부는 이를 부정하며,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잇달고 있다.
주된 이유는 반민정이 조덕제만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문제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제작한 제작사는 배제한 채, 단역배우 조덕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인상이 강했다는 주장이다. 수차례 벌어진 반민정의 호소가 오히려 역효과를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반민정은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시정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영화계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향후 반민정의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