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채무관계 확인불가..명예훼손 법적 대응할 것”(공식입장 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소속사를 통해 돌아가신 모친의 채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28일 오전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셨기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차, 당사대표와 비의 부친이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주장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장한 쪽에서 폭언을 하며 1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비가 부친과 소속사를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협의를 시도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레인컴퍼니는 이에 대해 “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채무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하 레인컴퍼니 입장 전문 당사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 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허나,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 과 1 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는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 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 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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