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무혐의 처분 종지부…예능 치트키 부활 예고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가수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김흥국이 지난 2016년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인들과의 식사도중 김흥국이 술을 강제로 먹여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알몸으로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김흥국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A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3월 김흥국을 강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흥국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5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김흥국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의 무고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A씨의 무고 혐의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흥국은 지난달 출연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예능 복귀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며, 유튜브 개인방송 시작을 예고한 바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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