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가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최종범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종범은 지난해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다툼 과정에서 구하라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종범 측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검찰은 CCTV 영상에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종범이 디스패치에 구하라의 사진과 영상을 보내겠다고 연락했지만, 실제로 전송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구하라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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