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S.E.S. 슈(본명 유수영)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1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해외 상습 도박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유수영 피고인은 1년 9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도박했으며, 약 8억원 가까이 금액이다”라며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해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규모가 크다”라고 말했다.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사진=옥영화 기자
이어 “피고인은 대부분의 일반인이 알고 있는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행위를 몰입해서 계속했고 적지 않은 재산 상태에 비춰봐도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범행을 계속했다. 청소년들에게도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도덕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일탈행위를 한 것을 비춰보면 유책은 가볍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전에 도박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슈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사회봉사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보다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