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성매매 등 대부분 혐의 부인”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린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와 그와 사업파트너를 지낸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와 유모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앞서 8일 두 사람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금융 기록과 관계자 조사 중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동원된 여성이 2015년 당시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승리가 직접 성매매한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승리는 성매매 혐의를 비롯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매매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을 주장했다.

한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나 15일에 결정될 것을 보인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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