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10일 오후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지난 3월 19일 강다니엘이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봤다.
강다니엘이 LM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해졌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한 “LM 측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당시 강다니엘 법률대리인은 두 번의 전속계약 과정에서 LM 측에 표준전속계약서상 지위와 권리의 일부 양도를 허락했으며, 이후 사전 동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속계약 발효 직전 LM 측과 MMO엔터테인먼트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전속계약을 중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차례 항의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점, LM과 강다니엘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진 점을 근거로 전속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인용 결정을 내려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해졌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