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석현 살해 협박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심신미약 불인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배우 왕석현을 살해 협박했던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A씨의 선고기일이 열렸다. A씨는 왕석현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왕석현의 학교에 전화해 자신의 물건을 훔친 것처럼 이야기한 점과 소속사에 전화해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동종범죄 전과를 지적하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왕석현의 소속사 라이언하트는 지난해 왕석현이 살해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CCTV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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