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피해자 합의+몰카·성폭행 혐의 병합 요청 이유는..전략”(섹션TV)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신중권 변호사가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해 판단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이 전해졌다.

정준영은 지난 10일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 피해자들에게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한다”고 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성범죄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되어 있다. (피해자 측)합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한데 법원을 통해서 검찰에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다라고 요청하는 수 밖에 없다”고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한 이유를 말했다. 이어 합의하려는 이유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감형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형을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적용된다.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경우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석방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정준영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집행유예를 노리는 쪽으로 전략을 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공판준비기일에 정준영은 몰카 혐의와 성폭행 혐의를 병합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중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병합을 받으면 피고인한테 유리하다. 각각 받는 것보다 형을 감면해준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죄는 다른 죄”라며 “이런 경우 형을 합쳐서 받는게 피고인한테 유리하다”고 말했다.

두 사건의 형량에 대해서 “동영상 불법 촬영, 유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특수 준강간은 2인 이상이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간음하는 경우, 무기 징역 5년 이상 징역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6월 14일 정준영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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