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이의 신청한 가운데 12일 예정된 심문 기일이 미뤄졌다.
오는 1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26일로 변경됐다.
LM 측이 지난 5일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요청한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LM이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은 26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이 오는 26일로 변경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3월 21일 강다니엘 측은 소속사 LM이 자신에 대한 권리를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며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강다니엘 측이 L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했다.
재판부는 LM 측과 제3자가 1월 28일에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LM 측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LM 측이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LM 측은 끝까지 부당함을 다투겠다며 이의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했다.
한편 재판부의 인용결정으로 독자활동이 가능해진 강다니엘은 10일 오전 솔로 활동을 위해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