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만한 내용 녹음 됐어?”..마이크로닷 불법 녹취 논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최근 부모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부모인 신모 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사기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합의해 달라고 이런 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고 전했다.



마이크로닷 불법 녹취 논란 사진=김재현 기자
이어 “거기서 마이크로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라고 폭로했다.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 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다”이라며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자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방송복귀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14명에게 물품 대금 등 6억여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 뉴질랜드에서 한국에 입국한 이들은 경찰에 체포돼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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