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힘찬은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A씨 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엇갈린 양측의 주장에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살폈고,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
힘찬의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힘찬은 B.A.P 멤버로 지난 2012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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