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LM과 신뢰 파탄…계약 유지되면 손해 막대하다” [MK라이브]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강다니엘 측이 LM엔터테인먼트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LM 측과 강다니엘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LM 측이 앞서 5일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요청한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미뤄졌다.



LM 측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사진=김영구 기자
재판부가 “공동사업계약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6월 24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봐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을 안다”라고 하자 강다니엘 측은 “LM(채무자) 측에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들이 종전 주장과 크게 다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기존의 수임인으로서 여러 가지 결정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 자체를 이 계약에서 금지한 양도라고 보고 있다. 계약서에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LM의 법률대리인은 강다니엘(채권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함께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은 “이미 채무자와 신뢰관계가 파탄됐기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채무자 측에서 활동을 지원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LM과 계약이 유지되면 손해가 막대하다. 어느 한쪽만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계약서상 권리 양도를 일부만 주장하더라도 계약 위반인데 우리는 대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한편 재판부는 2주 뒤인 7월 10일에 LM 측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의를 종결한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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