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 신청을 통보한 사실이 전해지며 일종의 경고가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뉴스A’에서는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이혼 조정 신청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 측은 앞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다음날인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사실을 알렸다.
특히 송중기 측은 이혼조정 신청에 대해 “송혜교 씨에게 ‘결혼생활과 이혼 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혼 절차에 있어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고 마무리하자는 경고가 아니냐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중기는 신속한 이혼 절차 마무리를 위해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빠르면 7월 말쯤 첫 조정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측 “김세의 관련 피해 300억원 수준”
▶ 강미나 “아이오아이 불화설? 거의 1일 1톡”
▶ 심으뜸 눈부신 비키니 몸매…탄력적인 섹시 핫바디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 정몽규 축구협회장, 월드컵 끝나고 자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