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또 “이에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의 원작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이며,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하는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24일 개봉.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