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소송을 건 출판사는 허락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작사는 반박했다.
2일 출판사 나녹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물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사진=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이어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면서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덧붙여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