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모친 빚투 의혹→법률대리인 “채무 당사자는 母, 법적책임 없어”(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배우 김혜수가 모친의 채무 불이행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김혜수 측은 채무 변제의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10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사업을 이유로 지인들에게 13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진행자 김현정 앵커는 “피해자들이 김혜수의 이름을 믿고 돈을 빌려다줬”며 실명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도가 나간 후, 김혜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먼저 법무법인(유) 지평은 “먼저 가족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무엇보다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입장문에 따르면, 김혜수는 이미 십수 년전부터 모친이 일으킨 금전 문제의 변제 책임을 떠안아왔다. 지난 2012년 김혜수는 전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어머니의 채무를 겪으며 갈등을 겪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끊어졌다. 그 이후에도 과거 발생한 모친의 금전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법무법인 측은 “연락을 단절한 김혜수의 모친이 가족과 상의나 협의 없이 벌일 일로 추정된다”며 문제는 김혜수의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벌인 채무 관련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제의 책임은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에게 있다”며 “책임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알 수 없었던 김혜수가 이를 대신해 법적 책임을 질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모친의 채무 문제로 인해 개인사까지 공개하게 된 김혜수. 법무법인 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마지막까지 합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향후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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