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팽팽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늘(10일) 재판부에서 심의종결을 마치는 가운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 측은 10일 오후 MK스포츠에 “오늘은 양 측의 보충 서류를 마감하는 심의 종결일이다.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별도의 선고일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결과를 기다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박범석 판사)는 이날 LM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양측의 의견이 추가적으로 담긴 서류를 받아 LM 측이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에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최종 선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채권자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율촌 측은 지난 9일 보충서면을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강다니엘 측과 LM 측은 입장 차이를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당시 LM의 법률대리인은 강다니엘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인 커넥트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함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채무자 LM과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기에 전속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강다니엘은 앞서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LM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맞섰다.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강다니엘은 이달 솔로 데뷔를 목표로 준비에 한창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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