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서도 징역 4년..입대 의지 여전 (종합)[MK★현장]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서소문동)=김은지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손승원은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했음을 알리며,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제5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은 손승원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판사는 손승원에게 피의자 진술 거부권에 대해 고지했고, 손승원은 피의자 신문에 응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사진= MBN스타 DB
손승원의 변호인은 ‘사건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2015년 2차례 음주운전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맞는지’ ‘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으며, 약 복용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게 맞는지’ 등을 물었고, 손승원은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손승원 측은 현재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와도 합의가 성사, 2명 모두와 합의한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사과했고, 피해자들은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위로금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승원 측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싶다고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2회 벌금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형을 확정받으면 군에 가지 않아도 된다.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승원은 직접 준비해 온 반성문도 낭독했다.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잘못 산 시간에 대해 반성했다”고 말한 그는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을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1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손승원을 구속 기소했다. 손승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손승원 측과 검찰은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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