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4일 개봉” (공식)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예정대로 24일 관객들과 만난다.

23일 오후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두둥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재판부가 출판사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리옥)은 출판사 나녹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24일 개봉,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예정대로 24일 관객을 만난다.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지난 2일 출판사 나녹은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물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화 제작사인 두둥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면서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는 24일 개봉.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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