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가 이혼조정 신청 26일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된 가운데 비밀유지조항이 없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 성립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송중기, 송혜교는 26일 만인 7월 22일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혜교의 소속사 United Artists Agency 측은 “두 사람이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유명인의 합의 이혼에는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의 이혼 과정에서는 이 항목이 빠져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2017년 10월 결혼한 두 사람은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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