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반성문 10차례 제출→항소심 실형…징역 1년6개월(종합)[MK★현장]

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서초동)=김노을 기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은 손승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손승원은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 4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1심 구형량을 유지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유죄로 보인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 지난해 8월에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을 해놓고도 12월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법원과 처벌에 대한 강한 태도로 보여지기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허위진술까지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형량을 더 높이지 않고 1심 양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손승원은 재판에 넘겨진 직후 줄곧 변호인을 통해 군 입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손승원 본인 또한 재판부에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승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 양형이 유지돼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상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6%였다.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동승자인 배우 정휘에게 혐의를 덮어씌우려 한 사실까지 드러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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