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측 “전효성에 별도 소송 진행…허위 주장 책임 묻겠다”(공식입장 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전효성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다.

TS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S엔터테인먼트 측과 전효성 측이 전속계약 분쟁을 둘러싼 입장차를 보였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한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전효성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부터 계속됐던 가수 전효성과 전 소속사간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사건과 관련해 양측 간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며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12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고 전속계약 분쟁이 종결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전효성 측의 입장에 즉시 반박하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고, 전효성 측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당사의 공식 입장 전달 드립니다.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당사는 전효성과 계약해지를 했으며 계약 해지에 이르기까지 전효성이 1심에서 주장한 여러 가지 항목 중 단 한 부분 ‘정산자료 미제공’ 부분만 인용되었고, 나머지 주장하는 부분 ‘정산금 미지급, 매니지먼트 권한 제 3자양도, 사전설명 의무위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은 모두 기각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전효성 측이 주장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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