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정석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상습 범행 아냐”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정석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석원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3명에게 공동 3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성과 전파 가능성, 의존성에 비추어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높지만 이들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정석원에 대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일부 무죄 판단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 소재 클럽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한국계 호주인 등과 함께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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