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로 징역 5년·3년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사기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신씨 부부는 과거 제천시 송학면에서 목장을 운영하며 가족 및 친지,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부모가 각각 징역 5년, 3년을 구형 받았다. 사진=김재현 기자(마이크로닷)
당초 경찰은 사기 피해액을 3억2000만 원으로 파악했으나 검찰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액이 늘어났고, 검찰은 신모씨에게 3억5000만 원, 김모씨에게 5000만 원을 사기 피해액으로 적용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음에도 뉴질랜드에 머물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인 8명과 합의한 뒤 지난 4월 돌연 자진 귀국했다. 당시 제천경찰서로 압송되던 당시 신모씨는 “IMF가 터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해 공분을 샀다.

신모씨는 그달 12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지만 김모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돼 체포 48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열린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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