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父 징역 3년·母 1년…“갚을 노력 하지 않았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 징역 3년, 어머니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사는 “이들 부부는 많은 돈을 빌리면서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는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빚 갚을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충북 제천에서 낙농업을 하던 1990~1998년 사이 이웃 등 14명한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지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제천경찰서는 마이크로닷 부모 관련 진정·고소가 접수되자 지난해 12월 인터폴에 이들의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4월 8일 저녁 자진 입국한 뒤 밤 11시께 제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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