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검찰이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사 측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제한,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시고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건 기억이 나지만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구속 이후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강지환 측은 2차 공판부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강지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진행된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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