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공연에 사용하기 위해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 등 7가지 품목을 주얼리를 외상구매했다. 그 금액은 총 2억 4700만원. 하지만 도끼는 4000만원 미수금이 남은 상황에 연락두절. 이에 지난달 30일 주얼리 업체는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주얼리 업체 법률 대리인은 “사실 외상 거래가 아니었다. 물건을 수령하면서 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물건을 주기로 한 날 도끼 씨가 (투어)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얼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물건은 전부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본인이 조만간 LA로 이사를 올테니 그때 전액 변제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유명 아티스트의 말을 믿고 그 제안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주얼리 업체가 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도끼는 “미국 수입이 0원”이라며 대금을 두 차례 미납했다. 결국 도끼는 주얼리 측에 통장 잔고 6원을 보여주며 변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후 세 차례 추가 벼제를 했지만 현재 4000만원이 미지급이 상태.
도끼 측은 미지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도끼 측은 “주얼리 업체가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미국 법률 대리인이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금액을 주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얼리 업체 법률 대리인은 “근거로 이야기하는 이메일은 자료를 요청하거나 채무액에 대해 확인하는 요청하는 문구는 전혀 없었다. 어떤 법정을 어긴 건지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