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강성욱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2일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에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강성욱의 부모도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강성욱 부모는 판결 직후 “증거를 제출했는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오열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욱과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강성욱은 지난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 KBS2 드라마 ‘같이 살래요’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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