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군사법원서 남은 재판 받는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상습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지난 15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지난 3월 9일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했다.



당시 그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등장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입소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도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이런 이유로 승리는 남은 재판을 군사 법정에서 받을 예정이다.

그는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혐의 등 7개의 혐을 받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수현 1년 4개월 만에 활동 재개…광고 촬영
유아인, 정면 돌파는 피하고 목격담은 챙기고
홍진영, 자신감 넘치는 글래머 몸매에 시선 집중
제니, 대담하게 드러낸 독보적인 언더웨어 패션
유해란 미국여자프로골프 상금 140억 원 돌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