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조달했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약식기소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4억35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양 전 대표와 전 빅뱅 멤버 승리(이승현·30)의 원정도박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며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양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