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폭행·골절상’ 입힌 40대 男, 강도상해 혐의로 결국 구속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경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 위치한 배우 김규리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또 다른 여성 등 피해자 2명은 A씨가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입거나 온몸에 멍이 드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사진=천정환 기자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사진=천정환 기자

사건 당시 자택 안에서 A씨에게 붙잡혀 있던 두 사람은 범행을 이어가던 A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기회를 포착해 건물 외부로 극적으로 대피했다. 이후 인근 길목을 지나던 행인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해 추가적인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시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약 3시간 만인 21일 0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스스로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며 자수해 검거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고려해 사건 발생 이튿날인 21일 A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신변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범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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