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Mnet ‘GOOD GIRL :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선정적 가사와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해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굿걸’을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지난달 19일 방송된 ‘굿걸’에서 일부 묵음처리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성행위나 성기를 유추할 수 있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됐다.
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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