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발목 밟은’ 광주 윌리안, 2경기 출장 정지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광주FC 공격수 윌리안이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윌리안에게 2경기 출장 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윌리안은 5일 대구와의 10라운드 홈경기와 12일 강원과의 11라운드 원정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윌리안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2020 K리그 9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15분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았다. 현장에서 경고를 받았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회의 분석 결과 해당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dan0925@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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