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구혜선(36)과 안재현(33)이 법적으로 결별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청구 소송 첫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날 두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했다. 양측은 조정 설립 후 “안재현과 구혜선이 7월 15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며 밝혔다.
이어 “둘은 각자의 길을 걸을 것이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로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안재현과 구혜선은 약 1년 간의 싸움을 끝내고 남남이 됐다.
지난해 8월 구혜선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안재현과 문자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외도를 주장했지만, 안재현은 “결혼 생활을 하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했고,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었다”라고 반박하며 9월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 역시 반소로 맞대응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정확한 조정 조건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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